정부정책 알리미

정부정책관련 최신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 2025. 8. 9.

    by. 정부정책_알리미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 발급 절차와 신고 의무, 과태료 기준, 법적 효력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전세·월세 계약 시 필수로 진행해야 하는 임대차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이 대상이며, 정부24 온라인과 주민센터에서 간편하게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계약 사실을 증명하는 이 필증은 보증금 반환 소송, 전세사기 예방, 확정일자 대체 등 다양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발급 시 유의사항과 기한, 필요한 서류, 모바일 발급 방법까지 상세히 안내하니,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권리 보호를 위해 반드시 확인하세요.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 발급 온라인페이지로 바로갑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 발급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이란?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은 세입자와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그 신고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음을 증명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임대차 신고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신고가 완료되면 발급되는 것이 바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입니다.

     

    제도 도입 배경

    과거에는 임대차 계약 정보가 공적으로 기록되지 않아 세입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전세사기나 보증금 반환 문제에서 계약 사실을 증명하기 어려웠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임대차 계약 내용을 공적 장부에 기록하는 임대차 신고제를 도입했고, 그 결과물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 발급이 제도화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의무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을 발급받으려면, 반드시 ‘임대차 신고제’의 법적 의무를 충족해야 합니다.
    이 의무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근거하며, 주택 임대차 거래를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해당 제도의 적용 범위와 절차는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1. 대상 주택

    • 포함되는 유형
      • 아파트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 단독·다가구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 포함되지 않는 경우
      • 비주거용 건물(상가, 사무실, 공장 등)
      • 전용면적 30㎡ 미만이면서 비주거로 등기된 일부 오피스텔
    • 왜 대상 범위를 넓혔나?
      전세사기, 깡통전세 문제가 주거용 오피스텔·다가구주택 등 다양한 유형에서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25년 현재는 주거용 건물 대부분이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 발급 의무 대상입니다.

     

    2. 신고 기준 금액

    • 전세보증금: 6,000만 원 초과 시 반드시 신고
    • 월세: 30만 원 초과 시 반드시 신고
    • 전세·월세 혼합형: 보증금 + (월세×100)의 합계가 6,000만 원 초과 시 신고 의무
    • 기준금액 미만 계약은?
      신고 의무가 없지만, 원하면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 분쟁 시 증거력이 높아 유리합니다.

     

    3. 신고 기한

    • 기본 규정: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변경·해지 신고: 계약금액,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변경 시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 지연 신고 시 과태료:
      • 30일 초과 ~ 3개월 이내: 10만 원
      •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20만 원
      • 6개월 초과: 30만 원
    • 예외 사유: 천재지변, 본인 또는 가족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입증되면 과태료가 면제될 수 있음.

     

    4. 신고 주체

    •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가능
      법적으로 임대인·임차인 모두에게 의무가 부여되며, 어느 한쪽이 신고해도 신고 의무는 이행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실무 팁:
      • 임차인은 계약 직후 본인이 직접 신고해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 발급을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임대인이 신고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경우,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5. 신고 장소

    • 오프라인: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 온라인: 정부24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메뉴
    • 모바일 발급 확대: 2025년부터 정부24 모바일 앱에서도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 발급 가능
    • 서류 준비물:
      • 임대차 계약서 원본 및 사본
      • 임대인·임차인 신분증
      • 온라인 신고 시 계약서 이미지 또는 PDF 파일

     

    6. 왜 신고 의무를 지켜야 하나?

    1. 권리 보호
      • 확정일자 기능이 부여되어 보증금 우선변제권 확보 가능
    2. 분쟁 예방
      • 계약 내용이 공적으로 기록되어 위·변조 가능성 감소
    3. 법적 불이익 방지
      • 신고 지연 시 과태료 부과
    4. 전세사기 예방
      • 임대인의 근저당, 담보대출 여부를 세입자가 미리 확인 가능

     

    7. 최신 제도 변화

    • 자동 확정일자 부여: 일부 지자체에서 신고 완료 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별도 방문 불필요
    • 데이터 연계 강화: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정보와 연계되어 허위 신고 방지
    • 모바일 원스톱 발급: 계약 신고와 동시에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 발급이 앱에서 즉시 가능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 발급 절차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 발급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두 가지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1. 오프라인 발급 절차

    1. 계약서 지참
      • 임대차 계약서 원본 및 사본
      • 신분증
    2. 주민센터 방문
      •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로 방문
    3.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서’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
    4. 담당자 확인 후 발급
      • 계약 내용 확인 후 즉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 발급

     

    2. 온라인 발급 절차 (정부24)

    1.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활용
    2. 임대차 신고 메뉴 선택
      • 검색창에 ‘임대차 계약 신고’ 입력
    3. 계약 정보 입력
      • 임대인·임차인 정보,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등 입력
    4. 계약서 첨부
      • 스캔본 또는 사진 파일 업로드
    5. 신고 완료 및 발급
      • 접수 완료 후 PDF 형태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 발급 가능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이 중요한 이유

    1. 보증금 반환 소송 시 증거
      • 계약 내용이 공적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법적 증거력이 높음.
    2. 확정일자 대체 가능
      • 2025년부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만으로 확정일자 효력이 인정됨.
    3. 전세사기 예방
      • 임대차 계약 내역이 정부 시스템에 등록되어 제3자가 확인 가능.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 발급 변경사항

    • 모바일 발급 확대: 정부24 모바일 앱에서도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 발급 가능
    • 확정일자 자동 부여: 신고 완료 시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는 제도 확대 시행
    • 정보 조회 범위 확대: 세입자가 등기부등본 없이도 계약 건물의 담보대출 여부 확인 가능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 발급 자주 묻는 질문(FAQ)

    Q1.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 발급은 무료인가요?
    A. 네, 현재 전면 무료입니다.

    Q2.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을 잃어버리면 재발급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재발급 신청을 하면 즉시 발급됩니다.

    Q3. 계약 변경 시에도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 발급을 새로 받아야 하나요?
    A. 네, 보증금·월세·계약기간 변경 시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하며, 그 후 새 필증이 발급됩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 발급 시 주의사항

    • 계약서의 보증금·월세 금액이 실제와 다르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신고 기한(30일)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계약 해지 시 반드시 해지 신고를 해야 기록이 정리됩니다.

     

    2025년 8월 현재,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 발급은 세입자와 집주인의 권리를 모두 보호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신고를 게을리하면 과태료 부담뿐 아니라 보증금 반환, 확정일자 인정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져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었으므로, 계약 직후 즉시 발급받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에서 안내한 절차와 유의사항을 숙지하면, 누구나 쉽게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 발급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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